건강한 치아를 부담없이! 임플란트도 보험이 됩니다!
임플란트는 인공치아 뿌리를 잇몸뼈에 단단하게 고정하여 기능적,
심미적으로 자연치아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,
비용이 부담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.
하지만 2016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인 분들께 보험임플란트 시술 건강보험이
적용돼 비용 부담은 줄이고 치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보험 혜택 연령 및 혜택 조건
연도별 혜택 연령
임플란트, 틀니 건강보험 혜택 / 2014년 만 75세 이상 / 2015년 만 70세 이상 / 2016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
혜택 조건
보험임플란트 평생 2개까지, 치아가 남아있는 상태
특니 7년마다 1회씩 혜택, 완전틀니/부분틀니
임플란트 및 틀니의 건강보험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.
임플란트 건강보험 안내
- 적용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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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5세 이상 치아의 일부가 없는 어르신
- 적용 부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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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평생 2개로 아랫니, 윗니 구분 없이 어금니와 앞니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.
- 본인 부담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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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책정 금액의 30%
-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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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의 경우,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
크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단, 무치악은 틀니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 틀니 및 보험임플란트는 반드시 치과 병의원에서 사전에 등록 후 시술하여야 하며
신경치료, 스케일링, 잇몸치료, 잇몸 수술 등이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의 진료 과목입니다.
틀니 건강보험 안내
- 적용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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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5세 이상 어르신
- 적용 부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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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전 틀니 :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어르신
부분 틀니 : 치아가 일부 없는 부분 무치악 어르신
- 급여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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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년마다 1회씩 혜택(완전 틀니, 부분 틀니 구분없이 가능합니다.)
- 본인 부담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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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책정 금액의 30%
- 틀니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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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진 상/ 금속 상 완전 틀니, 클라스프 / 유지형 / 부분 틀니
-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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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환자의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틀니의 재제작이 필요하다는
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급여가 가능합니다.
건강보험 틀니 및 임플란트는 반드시 치과 병의원에서 사전에 등록 후
시술하여야 하며 신경치료, 스케일링, 잇몸치료, 잇몸 수술 등이 건강보험
적용되는 치과의 진료과목입니다.